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의 날(통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적격 전환으로 인정된다.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 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증빙 제출·납입연도 전환신청 절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납입액 12~15%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한도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은 10년 이월공제
소득세법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가 각종 공제 적용받으려면 2월분 소득 수령 전 공제신고서 제출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미공제 연금보험료를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신청 시 세액공제 허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