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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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제216조의3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같은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과 관련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가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에 해당한다.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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