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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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제31조의3(임대주택 관련 과세특례)의 위임에 따른 다가구주택 범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정의다. 시행령 제13조의2는 ①말소 예외 사유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경우로 한정하고, ②대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것(일부만 임대 시 임대제공 부분만 해당)으로 규정하며, ③같은 제43조제4항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단서상 예외로 명시한다.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세제혜택의 적용·말소 판정 시 위 민특법 조항과 건축물대장 구분기재 요건이 기준이 된다(2024.12.31 개정).

① 법 제31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② 법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③ 법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4.12.31>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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