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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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일부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법 제31조의3제3항 및 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이 시행령 조문은 2024.12.31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① 법 제31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② 법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③ 법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4.12.31>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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