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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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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고가주택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며,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만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양도부분(타인 소유분 포함)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포함하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2.2.15>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2.15>

③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22.2.15>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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