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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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본다. ‍​​‌​‌​​​‌​‌‌​​비싼 집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지는 이 12억원 기준으로 갈린다. ‍​​‌​‌‌‌​‌‌‌‌​주택의 일부만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전체 주택면적에서 양도부분(타인 소유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는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도 포함하며,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2.2.15>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2.15>

③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22.2.15>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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