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여러 대상의 세부 범위를 위임받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판단하되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은 별표 10에, 희귀병치료제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품목에 따른다. 농민이나 어민이 수입물품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농·어민확인서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화물운송업은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과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으로 한정된다.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2026.1.2>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2026.1.2>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④ 영 제106조제17항에 따라 농민 또는 어민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어민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면세유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되, 목적 외 사용 시 감면세액과 40% 가산세를 추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부가세 면제 장애인용품은 관세도 무세·감면 대상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수협중앙회 분할을 적격분할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명칭사용·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면세포기 신고로 과세 전환 가능, 신고일부터 3년간 면세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 탐사·채취용으로 2028년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자재의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