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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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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시행령 제106조의 면세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해당분(구획된 각 부분을 1주택으로 봄), 면세사업은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희귀병치료제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을 따른다. 또한 농어민 면세 확인은 조합장 발급 농·어민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면세 대상 화물자동차운송업은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과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으로 한정한다.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2026.1.2>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2026.1.2>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④ 영 제106조제17항에 따라 농민 또는 어민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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