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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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즉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주택수 계산 시 건물 전체를 한 채로 보지 않고 독립 거주 구획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 정의 규정은 2026.1.2. ‍​​​‌​​‌​​​​​​개정된 현행 조문이며, 조문에 남은 '재정경제부령'은 현행 기획재정부의 이전 부처 명칭 표현이 그대로 남은 것이다.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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