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소득세법령상 '다가구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 방법이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가구별 구획 단위로 각각 1주택으로 계산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판정 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지 가구별로 볼지가 달라져 보유 주택 수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