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쟁점은 소득세법령상 '다가구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 방법이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가구별 구획 단위로 각각 1주택으로 계산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판정 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지 가구별로 볼지가 달라져 보유 주택 수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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