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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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한 건물이라도 세대별로 나뉜 각 공간이 저마다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취사시설을 모두 갖추면 이 조에서 정한 구조에 해당한다. ‍​​‌‌​​‌​​​​​‌방마다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세 가지 설비를 각 공간이 모두 갖추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세 요건을 함께 요구하므로 각 공간에 이들 설비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이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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