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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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제7호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의 의미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52조의4는 이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정의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등에서 각 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한 위 3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구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세대별 구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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