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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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는 감면·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때 더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공제받은 세액에 기간과 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기간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이고, 율은 1일 1만분의 3이다. ‍​​‌‌‌​​​‌​‌‌‌또 법 제175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면 받은 세금 다시 내기와 그에 붙는 이자를 따질 때 이 산식이 기준이 된다.

① 법 제1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75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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