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175조에 따라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조특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 × 기간 × 율'로 산정하되, 기간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이고, 율은 1일 1만분의 3(연 약 10.95%)을 적용한다. 즉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실제 보유기간만큼 이자 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는 취지다.
① 법 제1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75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의 조업·이전요건, 지역범위, 추징세액·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을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농특세 과오납·추징 환급은 본세 환급 예에 따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되는 건물·구축물의 범위를 시행규칙 제12조의3 시설로 위임·확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시 양도차익상당액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사후 사유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중진공·협동화 승인자의 취득·분양·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과 추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