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175조에 따라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조특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 × 기간 × 율'로 산정하되, 기간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이고, 율은 1일 1만분의 3(연 약 10.95%)을 적용한다. 즉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실제 보유기간만큼 이자 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는 취지다.

① 법 제1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75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