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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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주주등이 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2018.12.31. 이전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차익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연계). 다만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추징하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3항의 납부세액으로 본다. 결국 면제는 양도대금의 법인 증여 및 법인의 사후 요건 유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감면이다.

①「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거주자인 주주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4.3.24>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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