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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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3항이 감면세액 추징대상으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받아 확정하는 규정이다. 그 범위는 동 규칙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은 자산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12조의3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해당 시설을 처분·전용하는 등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2026.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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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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