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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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3항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감면세액 추징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은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이 추징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규칙에 위임하고, 이 조문(제59조의3)이 제12조의3 각 호 시설로 그 범위를 특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추징이 어떤 건물·구축물에서 문제되는지는 제12조의3 각 호 시설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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