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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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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3항이 감면세액 추징대상으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받아 확정하는 규정이다. 그 범위는 동 규칙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은 자산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12조의3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해당 시설을 처분·전용하는 등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2026.1.2 개정).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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