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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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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의 작성 양식과 비치 의무를 규정한다.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별도로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즉 과세분뿐 아니라 비과세·과세면제분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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