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별도로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즉 관할 지자체가 정해진 등록면허세 대장 양식에 따라 과세 내역을 기록하고, 비과세와 면제 내역은 별도 대장에 등재해 관리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제2항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된 내용이다.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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