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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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 포함) 방법이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인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라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송달장소 신고는 구두가 아니라 소정 서식에 의한 서면신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절차적·형식적 규정이다.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