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2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 중 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애 키우면 받는 이 세금 공제 외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이 둘을 합쳐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손자녀 포함과 인원별 금액은 2024년 말까지의 개정을 반영한 현행 기준이다.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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