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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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로 인한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담은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제출 근거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며, 보고서의 구체적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지방세 감면의 재정효과를 의회가 통제·심의할 수 있도록 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지방세 버전에 해당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