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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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의 남설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이다.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감면 근거를 한정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 특례를 받는 법인 등의 특례 범위를 변경하는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례 확대를 통제한다.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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