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또한 감면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신청자(위임받은 자 포함)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2020.12.29 개정으로 안내의무 신설). 본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감면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83조(감면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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