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등 졸업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가 병역 이행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병역 이행 후 1년 이내) 복직한 경우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이다. 복직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분에 한정)에서 공제하며, 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용유지·병역복직 지원을 위한 인력 관련 조세지원 제도로, 적용 시한과 복직 요건(병역 후 1년 이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