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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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등 졸업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가 병역 이행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병역 이행 후 1년 이내) 복직한 경우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이다. 복직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분에 한정)에서 공제하며, 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용유지·병역복직 지원을 위한 인력 관련 조세지원 제도로, 적용 시한과 복직 요건(병역 후 1년 이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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