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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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법 제8조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를 설치·운영하며 맞춤형 교육비용을 2019.12.31.까지 지급하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2조)를 준용하고, 연구·인력개발 시설을 기부하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제103조)를 준용한다. 산업수요맞춤형고와 사전 취업계약을 맺은 내국인이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제102조를 준용한다. 다만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지급·기부한 금액은 100분의 5만 인정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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