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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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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29조의2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정한 시행령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병역'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병역을 말한다.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인건비는 근로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계좌 납입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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