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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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확정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그리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제1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기재사항을 이 시행규칙이 정한 것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나눈 세액을 명시하게 하여 상속인별 납세의무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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