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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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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제1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기재사항을 정한 시행규칙 제66조의2 규정이다.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이 대신 확정신고(준확정신고)할 때 제출서류에는 ①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소), ②피상속인과의 관계, ③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즉 공동상속 시 각 상속인의 지분별 납세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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