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확정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그리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제1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기재사항을 이 시행규칙이 정한 것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나눈 세액을 명시하게 하여 상속인별 납세의무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준확정신고#피상속인#상속지분 안분계산#사망자 종합소득세 신고#돌아가신 분 소득세 신고 서류#상속인 소득세 신고 서류#상속인 여러명 세액 나누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