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이 해산해 원천징수할 법인세를 징수·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각각 분배한 재산가액·분배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법인이 합병·분할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승계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3조·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법인 소멸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승계됨을 정한 것으로, 회사 청산 후 원천세를 걱정하는 경우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함께 책임 주체가 된다. 다만 해산 시 연대책임은 각자 분배한(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2.12>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2.12>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