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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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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는 법 제73조·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 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의 책임 귀속을 규정한다. 법인 해산 시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각각 분배한 재산가액·분배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합병·분할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징수·미납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한 납부책임을 승계한다. 즉 원천징수의무 불이행분이 법인 소멸로 소실되지 않도록 청산·합병·분할 단계의 승계 주체와 한도를 명확히 한 조항이다.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2.12>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2.12>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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