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해산해 원천징수할 법인세를 징수·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각각 분배한 재산가액·분배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법인이 합병·분할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승계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3조·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법인 소멸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승계됨을 정한 것으로, 회사 청산 후 원천세를 걱정하는 경우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함께 책임 주체가 된다. ‍‌‌‌‌​‌​‌‌‌‌​‌다만 해산 시 연대책임은 각자 분배한(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2.12>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2.12>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