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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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행령(영 제64조의2)이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의 구체적 서식이 무엇인지다. 본 시행규칙 제23조는 그 위임에 따라 재수입되는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에 사용할 확인서를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일단 면세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담배의 반입 사실 확인은 해당 별지서식에 따른 확인서로 처리하여야 한다(2017.7.26. 개정).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