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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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 확인서는 재수입 면세담배, 즉 수출한 담배를 다시 들여올 때 그 반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이다. ‍​​‌​‌​​​​​​​​상위 시행령이 서식의 구체적 형식만을 하위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조문으로, 실체적 과세요건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서식 근거에 해당한다. ‍‌‌‌‌​​‌‌‌​​‌​이 조문은 2017년 7월 26일 개정으로 소관 부처 명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반영되었다.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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