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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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후 행정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때 과세관청은 그 지목변경 내용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목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을 과세대장에 반영하여 취득세와 보유세 과세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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