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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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목변경 내용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이어지는 후속 절차로, 과세관청이 지목변경 사실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땅 지목변경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지자체가 그 내용을 대장에 등재하고 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본 조문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