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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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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의 세부 적용기준을 정한 시행령이다.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의 기준은 제62조를 따른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준이 되는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대항요건 구비일)로 하되,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 날을 따른다.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탁의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하며, 시가의 기준은 제62조에 따른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개정 2021.2.17>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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