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으로 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3항과 지방세법 제103조의7제9항의 위임에 따라 서식을 정한 규정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내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적용된다. ‍​​​‌​​‌‌‌​​​​확정신고 납부서에 관한 제3항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되어 2022년 3월 31일 개정을 거쳤다.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2.3.31>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