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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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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납부는 별지 제14호 또는 제40호서식,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즉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무에서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이다.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2.3.31>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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