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으로 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3항과 지방세법 제103조의7제9항의 위임에 따라 서식을 정한 규정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내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적용된다. 확정신고 납부서에 관한 제3항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되어 2022년 3월 31일 개정을 거쳤다.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2.3.31>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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