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간주취득)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관련 과세자료의 통보는 본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를 위한 자료 통보의 절차적·서식적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특정주식(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 위한 과점주주 범위·자산총액 산정 기준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법인 재산 부족 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지방세 부족액에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 체납 지방세 충당 부족 시 법인이 출자지분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소액주주 범위·지배주주(1%이상 특수관계 합산 최다) 판정 기준 규정
법령시행 2026. 6. 2.
국세기본법 제40조
출자자 체납 국세를 그 소유주식 환가로 충당 못할 때 법인이 부족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