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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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통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근거한 통보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과세관청 등 관계 기관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자료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서식을 지정한다. ‍​​‌‌‌‌​​​​‌​​회사 지분 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가 이 정해진 양식에 담겨 통보된다. ‍‌​​‌​‌‌‌​‌​‌​서식만을 지정하는 절차 조항이므로 세율·과세표준 등 실체적 과세요건은 담고 있지 않다.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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