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통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근거한 통보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과세관청 등 관계 기관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자료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서식을 지정한다. 회사 지분 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가 이 정해진 양식에 담겨 통보된다. 서식만을 지정하는 절차 조항이므로 세율·과세표준 등 실체적 과세요건은 담고 있지 않다.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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