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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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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간주취득)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관련 과세자료의 통보는 본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를 위한 자료 통보의 절차적·서식적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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