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주된 사업장)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그 중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된다. ‍​​‌‌‌​​‌​‌​​‌‍​​​‌‌​‌​‌‌​​‌광역시 안에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어느 곳을 대표 사업장으로 볼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종업원 수를, 종업원 수가 같으면 안분율을 순차로 적용해 판단한다.

제39조(주된 사업장) 영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