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주된 사업장)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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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그 중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된다. 광역시 안에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어느 곳을 대표 사업장으로 볼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종업원 수를, 종업원 수가 같으면 안분율을 순차로 적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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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주된 사업장) 영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