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주된 사업장)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판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으로 동수인 경우에는 그중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안분 기준이 되는 주된 사업장 특정에 적용된다.
제39조(주된 사업장) 영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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