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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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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 본점(주사무소)·개인 주사무소가 원칙이나 법인은 지점도 가능하며, 총괄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수령일부터 20일, 사업장이 하나인 자가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추가 사업장 사업개시일부터 20일(해당 과세기간 이내) 내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2.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9.2.12>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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