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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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 확인서 자체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으로 하도록 정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임 규정이다. ‍​​‌​​‌​‌‌​‌‌​또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이 면제확인서 관련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신설되었다. ‍‌‌​‌​​‌‌​‌​​​담배소비세 담보 확인서 발급이나 담보 면제 신청을 하려면 각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①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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