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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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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관련 서식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 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2025.12.31 개정). 또한 시행령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신설되었다(2025.12.31). 담보면제확인서 관련 서식 규정이 신설된 점이 핵심이다.

①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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