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 확인서 자체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으로 하도록 정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임 규정이다. 또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이 면제확인서 관련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신설되었다. 담배소비세 담보 확인서 발급이나 담보 면제 신청을 하려면 각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①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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