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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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인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58조가 정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의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이다. ‍​​‌​‌‌​‌‌​​‌‌담배소매업 등을 폐업하는 자가 남은 담배 처리 신고를 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한다. ‍​​​​‌​‌​‌‌‌‌​본 조문은 사용할 서식의 종류만을 정하고 있어, 제출 대상·기한 등 실체적 요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 제58조에 따른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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