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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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법 제58조에 따른 폐업 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보유 중인 재고담배의 처리·사용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 서식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인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폐업 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적·형식적 규정이다.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 제58조에 따른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