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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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인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58조가 정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의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이다. 담배소매업 등을 폐업하는 자가 남은 담배 처리 신고를 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한다. 본 조문은 사용할 서식의 종류만을 정하고 있어, 제출 대상·기한 등 실체적 요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 제58조에 따른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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