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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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제2항의 담배 폐기 신고서와 제3항의 담배 폐기 확인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시행령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확인서'로 위임한 사항을 이 조문이 구체적 서식으로 특정한 것으로, 담배 버릴 때 신고에 쓰는 서류의 양식을 담배 폐기 신고서와 담배 폐기 확인서로 통합해 규정하고 있다. ‍​​‌‌​​​‌​‌​‌‌‍‌‌‌​‌‌‌‌​‌‌‌​세액이나 요건이 아니라 폐기 절차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조문이다.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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