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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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담배 폐기와 관련해 영 제70조의2제1항·제2항이 정한 신고서 및 제3항이 정한 확인서의 구체적 서식을 무엇으로 하는지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그 서식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확인서'는 모두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의미한다.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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