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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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사유발생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서 발급받은 공제·환급증명서를 첨부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담배세 돌려받기 서류로 발급신청서와 증명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여러 증명서를 일괄 증명하는 총괄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쓴다. ‍​​‌​​‌​‌​‌​​​‍‌​‌​‌‌​​‌‌​‌‌증명서를 발급한 시장·군수는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으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하고, 환급신청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환급할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3.26>

③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의 발급을 신청하고,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신청서 및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④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모든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시ㆍ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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