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법 시행규칙 제31조로, 영 제70조에 따른 담배소비세액 공제·환급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한다. 증명서는 사유발생지역 관할 시장·군수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발급하고, 발급 사실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며(2024.3.26 신설),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여러 증명서를 일괄 증명하는 총괄표(별지 제30호의2서식)를 주사무소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세액 환급 시에는 별지 제31호서식 환급신청서에 공제·환급증명서 또는 총괄표를 첨부해 주사무소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모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해당 시·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할 세액을 즉시 납입한다.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3.26>
③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의 발급을 신청하고,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신청서 및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④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모든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시ㆍ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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