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0조(사무처리비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의 범위를 규정한다. 사무처리비는 징수한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 밖의 비용은 부과·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 소송비용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으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사무처리비: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사무처리비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