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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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가 정한 표시 의무로,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적용된다. 면세용 담배 표기의 규격(가로 1cm·세로 3cm 사각형)과 문구를 법령이 직접 특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규정된 형식대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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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