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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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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및 영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면제 사실을 외관상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크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할 의무가 있다. 이는 면세 담배가 정상 과세 유통망으로 부정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 규정이다.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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