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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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각각 지정된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할 서식도 별도로 규정한다. ‍‌​​​‌​‌‌‌​​​‌면허세 신고 방법과 납부서 서식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조문이 정한 별지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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