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각각 지정된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할 서식도 별도로 규정한다. 면허세 신고 방법과 납부서 서식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조문이 정한 별지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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