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면허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와 사용 서식을 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하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에서 사용할 법정 서식을 명확히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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