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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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미납부액과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이 정한 등록면허세 미납부·납부부족액 통보 절차를 시행규칙 차원에서 사용할 서식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실무적으로는 등록면허세를 안 냈거나 덜 낸 금액을 납세자에게 알릴 때 이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통보의 대상·요건과 같은 실체적 사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 시행규칙 조문은 그 통보에 쓸 서식만을 지정한다.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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