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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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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의 통보 방법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통보 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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