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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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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관세감면신청서에 소정 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단지 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121조의11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확인서류 및 국내제작 곤란 물품임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확인한 서류(외국인투자 목적 수입물품은 제외)를 첨부한다. 면제 신청의 첨부서류 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 조항이다.

1. 법 제121조의10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서류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7.11.23, 20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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