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종교단체·자선단체·구호단체에 무상 기증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관세 면제의 적용 범위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사원 등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자선·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구호시설·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어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으로 직접 제공되는 물품을 면세(관세 면제) 대상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단체의 성격과 기증재화의 실제 사용 용도가 구호·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되는지가 면세 인정의 핵심 요건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면세·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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