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범위를 열거한 규정이다. 대한민국 방문 외국 원수와 그 가족·수행원의 물품, 국내 외국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등 기관의 업무용품과 그 직원·가족의 사용물품, 외교사절의 물품, 정부와의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국제기구·외국정부가 정부에 파견한 고문관·기술단원의 직접 사용물품이 면세 대상이다. 또한 제53조는 법 제27조제11호에 따라 조약 등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외교 목적 및 국제협정에 근거한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5.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