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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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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범위를 열거한 규정이다. 대한민국 방문 외국 원수와 그 가족·수행원의 물품, 국내 외국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등 기관의 업무용품과 그 직원·가족의 사용물품, 외교사절의 물품, 정부와의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국제기구·외국정부가 정부에 파견한 고문관·기술단원의 직접 사용물품이 면세 대상이다. 또한 제53조는 법 제27조제11호에 따라 조약 등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외교 목적 및 국제협정에 근거한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5.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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