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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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하고 같은 사업장 내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안분계산한다. 이 규칙은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의 계산 방법을 정한 것이다. 안분 기준은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과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한다. 외국인투자 증자 세금감면에서 감면사업의 공통 수익·비용을 나눌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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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