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사업과 동일 사업장·동일 공정으로 구성되는 등 영 제116조의6 제5·6항 적용 시 공통익금·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의 안분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이때는 증자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과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즉 물리적 구분이 어려운 증자감면 사업의 공통손익을 합리적 비율로 배분하도록 한 집행 기준이다.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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