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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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최소투자금액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이고, 감면대상 기술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기술이다. ‍​​‌​‌​​​‌​‌​​​이 규칙 제51조는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같은 조 제2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구체적 내용을 각각 정한 위임규정으로, 외국인 투자 세금 감면 최소 금액을 확인할 때 근거가 된다. ‍​​‌‌‌​‌​‌​​​​‍‌​​​​‌​‌‌‌​‌‌두 항 모두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내용이다.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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