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의 세부 기준을 정한다.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제2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의미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요건과 감면대상이 되는 고도기술의 범위를 위임 규정에 따라 구체화한 조항이며, 해당 기준은 2026.1.2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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