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사후에 감면 사유가 소멸하면 그 사유별 기준에 따라 추징한다. 주식등의 비율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추징하며(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제2호), 같은 항 제3호·제4호는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외투기업이 고용 미달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처럼 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면(제5호)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기준 미달 시 3년)이 지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은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한다. 추징 사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면 시행령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①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②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2.15>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