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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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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감면 취득세·재산세 추징의 구체적 산출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주식등 비율 미달·양도(1·2호)는 미달일·양도일부터 소급 5년 내 감면세액에 미달비율·양도비율을 곱해 추징하고, 3·4호는 제116조의7제1항제1호를 준용하며, 5호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기준 미달 시 3년) 경과일부터 소급 5년(고용미달 3년) 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사유가 동시·순차 발생 시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①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②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2.15>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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