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법인세 등)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다. 장관은 신청을 받아 감면기준 해당 여부를 검토해 20일 내 감면여부를 결정·통지하며,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경우 결정예고통지를 하고 신청인은 20일 내 소명자료를 첨부해 적정성 심사를 서면 요청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동 절차는 감면대상 사전확인신청에도 준용된다.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25.12.30>
③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9,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25.12.30>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25.12.30>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20.2.11, 2025.12.30>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28>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