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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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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규칙 제47조의9는 그 대상을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열거된 장애인용품으로 한정하여 확정한다. 따라서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장애인용품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품목이 별표 9의2 목록에 포함되는지로 판단한다.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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