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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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열거된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이 조문은 시행령이 영세율 적용 대상 물품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별표 9의2의 장애인용품 목록으로 특정하는 위임·지정 규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보장구 등 특정 물품의 부가세 부담 여부는 해당 물품이 별표 9의2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목록에 없는 물품은 이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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