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열거된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이 조문은 시행령이 영세율 적용 대상 물품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별표 9의2의 장애인용품 목록으로 특정하는 위임·지정 규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보장구 등 특정 물품의 부가세 부담 여부는 해당 물품이 별표 9의2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목록에 없는 물품은 이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골프연습장과 장애인·노인용 보조기기·의료기기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명세서)의 서식 종류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의 범위를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부속용역·국제복합운송 등)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해 도외 반출하는 면세물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간접세를 면제, 1회 800달러·연 6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