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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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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에 따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칙이다. 제1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를 의미하며, 제3호의 '서류'는 구분에 따른 서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를 말한다. 동업기업이 손익 배분명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표준재무제표와 결손금·세액배분 관련 부속서류를 특정한 조항이다.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②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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