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동업기업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할 때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하며, 동업자군 구분에 따라 관련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군·비거주자군은 이자·배당·사업소득명세서와 조정계산서·기부금명세서·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등을, 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은 법인세법·조특법 시행규칙상 신고서류를 첨부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군에는 지급명세서가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도 동업기업 신고 첨부서류로 규정한다.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②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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