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서 위임한 '유가증권'(주식·출자지분, 국채·지방채·특별법채권·사채·수표·어음)과 '권리'(조합원입주권, 건물취득권리,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평가액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소유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없으면 직전 거래일 시세), 그 외 주식·출자지분·유가증권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권리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하고, 건물취득권리는 납입액, 토지상환채권·주택상환사채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③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0.4.20, 2015.3.13, 2016.3.14, 2022.3.18, 2023.3.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④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6.3.14, 2020.3.13, 2022.3.18>
1.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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