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대상인 유가증권 중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소유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그 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 시세)으로, 그 밖의 주식·출자지분·국채·사채·수표·어음 등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재산 판정 대상 권리에는 조합원입주권, 건물 완성 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가 포함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가격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더하고 지급받은 경우 뺀 금액으로, 취득 권리는 소유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채권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재개발 입주권 재산 금액은 청산금 정산 방향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진다.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③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0.4.20, 2015.3.13, 2016.3.14, 2022.3.18, 2023.3.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④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6.3.14, 2020.3.13, 2022.3.18>

1.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