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 특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가 위임한 '영세사업'을 욕탕업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 5천만원으로 규정한다. ‍​​‌​‌​​​‌‌​​​​즉 목욕탕 간편장부 기준을 따질 때 욕탕업은 영세사업에 해당하고, 그 판정 척도가 되는 금액은 1억 5천만원이다. ‍​​‌‌‌​​​‌​‌‌‌‍‌‌​‌​‌‌‌​‌‌​‌두 항 모두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문언으로, 특례의 구체적 적용 요건은 위임 근거인 시행령 제208조 본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