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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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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가 위임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 적용되는 사업규모 특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다. 단서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은 욕탕업을 의미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정한다(2026.1.2 개정). 따라서 욕탕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해당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복식부기의무에서 완화되어 간편장부대상자로 취급될 수 있다.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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