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 특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가 위임한 '영세사업'을 욕탕업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 5천만원으로 규정한다. 즉 목욕탕 간편장부 기준을 따질 때 욕탕업은 영세사업에 해당하고, 그 판정 척도가 되는 금액은 1억 5천만원이다. 두 항 모두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문언으로, 특례의 구체적 적용 요건은 위임 근거인 시행령 제208조 본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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