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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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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 비치·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별로 구분 회계처리하되 구분 불가능한 공통수입금액·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록해야 한다.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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