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그 사업의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업종·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며, 이들을 간편장부대상자, 그 외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장부 작성 의무와 관련해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되면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으면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되도록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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