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한편 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결정·경정 증가분 포함)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에서 제외된다.
① 삭제 <1998.12.31>
② 삭제 <2012.2.2>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25.12.30>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