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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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연말정산용으로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며, 과세기간 중에 신고서를 받으면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연봉제 등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정기적으로 분할지급하되 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3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고, 1월 미만이면 매월 지급 총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같은 항 제2호)를 따른다.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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