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규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과세기간 중 신고서를 받으면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이를 반영한다. 연봉제 등으로 매월 1회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정기 분할지급 시 대상기간이 1월 초과면 지급대상기간 있는 상여 원천징수 방법을, 1월 미만이면 매월 총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며, 부정기 지급은 지급대상기간 없는 상여 원천징수 방법을 따른다.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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