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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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일정 소득으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로 인정된다. ‍​​‌​‌​​​‌‌​​​​즉 혼자 살면 1세대 인정이 가능한 예외를 둔 것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소득요건은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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