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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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핵심인 '1세대' 범위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단서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정한다. 원칙적으로 1세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구성되나, ①거주자가 30세 이상이거나 ②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③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으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한다. 다만 ③의 독립생계 요건은 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미성년자의 결혼·가족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